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장과 안전관리를 자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 분석·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고재해율이 낮은 집단은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사업장, 규모는 근로자 300인 미만 자체 선임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의 자체선임 사업장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은 집단은 근로자 300인 미만 안전 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과 기타의사업의 자체 선임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단의 분석에서는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율이 자체 선임사업장 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안전관리의 대행제도로는 사고사망 등 산재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대행제도의 개편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및 사고사망 예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만인율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2~3배 높으며 그 중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기존연구와 국가기관의 조치를 살펴보면 추락사고에 집중된 산업재해 관리의 미흡과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의 미비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및 조치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별 건설현장 추락사고 특징을 도출하고, 추락사고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적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사고발생 인과간계에 대하여 기술한 계절별 건설현장 추락사고 기사데이터 387건을 수집 후,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계절별 특징으로서 봄에는 강설, 리프트를 포함한 장비의 무리한 운용 등이 원인이며, 여름에는 거푸집, 점검미비, 설치작업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을에는 바람과 태풍의 날씨요인 등이 원인이며 겨울에는 자재운반 및 외벽작업, 안전수칙 미 준수 등이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선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질적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최근 7년간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했을 때, 조선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1.48로 전업종 0.66대비 2배가 넘고, 재해율 또한 0.93%로 전업종 평균 0.5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계조선 강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유조선 탱크 내부에서 도장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사고 요인 도출을 위해 ECFC(Effects and causal factors charting)를 이용하였으며, 점화원 및 가연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험, 측정 및 CFD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The fatality rate is used to estimate each country's risk level. However, the fatality rate is calculated using the number of fatal accidents and workers, which is collected differently across countries. It is therefore problematic to use these numbers in an equivalent way. This study proposes a new approach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workers when evaluating individual countries' fatality rate by suggesting an equivalent condi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workers. This study proceeds in three steps: (i) analysis of the fatality rate among various countries; (ii) fatality rate calculation using the full-time equivalent workers; and (iii) comparison of the fatality rate among various countries. The study found that for the fatality rate based on national data, the fatality rate in South Korea (1.72‱) is 10 times higher than that in United Kingdom (0.17‱). Howev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workers, the fatality rate in South Korea (1.8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United Kingdom (0.56‱). These findings reveal a difference in the fatality rate depending on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workers. Therefore, th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workers must be calculated for each country to accurately compare the fatality rate. Ultimately, the study's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clearer standards in the assessment of the fatality rate by countr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LO.
2013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시행되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건설회사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였으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설업 위험성 평가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근로자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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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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