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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수반(隨伴)되는 문제점분석(問題點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Project to Rehabilitate the Illegal Field Burning Cultivators in Gangweon Do)

  • 호을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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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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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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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화전경작(火田耕作)은 산림(山林)을 황폐화(荒廢化)하고 국토(國土)를 침식(浸蝕)하여 한수해(旱水害)를 유발(誘發)시키며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민경제향상(國民經濟向上)에 일대저해요인(一大沮害要因)의 작용(作用)을 하고 있음으로 이를 근절(根絶)시킴은 국가적사명(國家的使命)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면적(火田面積)이 타지(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다.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막심(莫甚)하며 도민(道民)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이 지연(遲延)되고 있어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8년(年) 삼척(三陟), 울진공비침투사건(蔚珍共匪浸透事件)으로 산악지대(山岳地帶)의 독가촌정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국가안보상(國家安保上)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본사업(本事業)은 부득이(不得已)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火田)을 모경(冒耕)하는 자(者)가 속출(續出)하여 산림파괴(山林破壞)가 심(甚)함으로 73년(年)을 준비년도(準備年度)로 하고 74~76년(年)의 3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결(完結)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강력(强力)하게 추진(推進)하고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계위협(生計危脅)에 직면(直面)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여부(自立基盤造成與否)에 달려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問題點)이 해결(解決) 되어야 한다. 1)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정착(就業定着)이 성취(成就)되어야 한다. 2) 현지정착화전민(現地定着火田民)에 대(對)한 자립기반조성(自立基盤造成)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지원(支援)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 및 기업체(企業體)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취업취로(就業就勞)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수용(受容)하여야 한다. 4) 화전민(火田民)은 취업취로(就業就勞)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6) 새마을 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취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7) 도민(道民)은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支援)으로 동포애(同胞愛)를 발휘(發揮)하여야 한다. 8) 화전지조림(火田地造林)은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이행(履行)되어야 한다. 9) 산주(山主)가 원(願)는 수종(樹種)의 묘목(苗木)을 확보공합(確保供給)하여야 한다. 10) 산림계(山林契)의 조직기능(組織機能)을 강화(强化)하여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의 관리(管理)에 철저(徹底)를 기(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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