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지수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빈곤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타일지수(Theil-index) 분해를 통해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비빈곤여성, 빈곤남성, 그리고 비빈곤 남성과 비교함으로써 재량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또한 재량권을 통한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곤여성보다 오히려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재량시간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게서 재량시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성별 불평등의 영향력이 비빈곤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이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즉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빈곤에 시간을 통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성별 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성빈곤 연구에서 담론의 수준에 그쳤던 여성의 2차 빈곤과 숨겨진 빈곤의 객관적인 결과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성인 19명과 아동 20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빈곤가구의 아동빈곤의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범주 분석을 실시하고,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현상학적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빈곤화 과정,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 아동의 꿈 차원에서 드러나는 빈곤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빈곤 경험을 아동발달 관점에서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트라우마, 성장과 기회의 박탈, 애어른, 빈곤의 대물림, 꿈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아동발달 경험과 결부되어있었다. 이러한 내부자 시각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다차원적 아동빈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상 밀착형 정책수요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 정책연구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빈곤청소년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월드비전 산하의 전국 24개 기관에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청소년의 꿈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은 정서적 및 물질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꿈의 형성과 발전, 진로 준비로의 구체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역량과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에 대한 관심 제고의 필요성 및 체험지향적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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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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