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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공권 예약시스템에서의 '최종가격' 표시시기와 방법 - 2015년 1월 15일 EU사법재판소 C-573/1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Final Price of Air Ticket in Computerised Booking System)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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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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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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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가격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표시에 대해서 소비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편의 금액표시와 관련하여 예약단계에서는 수수료나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을 산입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되어 고객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가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2008년 EU에서는 항공업무규칙이 제정되어 EU 역내에서의 항공편 가격표시에 대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칙은 인터넷 예약사이트 상의 가격표시에도 적용이 된다. 항공운임의 최종가격 표시와 관련한 최초의 사례가 2015년의 Air Berlin v. the Bundesverband 판결이다. 본 판결은 최종가격이 예약시스템의 어느 단계에서 표시되어야 하는가, 또 고객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편에 표시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본 판결은 판결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상의 최종지불운임표시시기와 그 방법에 관하여 EU 사법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C 1008/2008 규칙 제23조의 규정목적은 가격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가격이 표시되는 최초의 화면부터 선택후보가 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최종가격을 표시되어야 한다. 일견 앞에서 살펴본 독일과 미국의 최근의 논의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고객에게 가격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가능성을 보장하고, 특히 동업종의 타사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종가격의 표시 시기나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통한 가격할인을 우선적으로 표시하여 정작 정상운임은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려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문제, 인터넷 배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이라고 광고하고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최저가 운임이 아닌 다른 요금으로 책정이 되게 되는 문제, 최저가 운임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정작 중요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띄우거나 게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항공사 및 국내 여행 사이트 뿐 만이 아니라 국외 여행 사이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섬세한 규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가격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글로벌 여행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건에서 집중된다. 국내예약사이트와 국내일반항공사의 경우 총액운임표시제도와 국내 환불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와 저가항공사와 같은 업체들은 이러한 국내 규정들을 무시한 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항공사 및 여행업체의 다각적인 노력 및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으면 항공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격경쟁과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들은 항공시장에서 항공운임 및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최종적인 심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최초단계에서 고객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하나의 고려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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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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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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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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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Essay on the Notice of the Price Adjustment of Generic Drugs)

  • 박정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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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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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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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9년 5월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및 자체 생동성 시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은 실질적으로는 위탁·공동 생동 시험을 제한하고자 자체 생동성 여부를 기준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조정하는 개정 고시의 배경을 소개한 후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라는 목적이 과연 그 입법목적으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체 생동 요건 미충족시 약가 인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적합성 원칙에 부합하려면 위탁·공동 생동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적어도 위탁·공동 생동이 자체 생동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유효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체 생동이냐 위탁·공동 생동이냐보다 '생동성 인정 기준 및 생동성 시험자체의 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셋째, 필요성 및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품목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충분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개정된 고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정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은 많은 경우 법리적 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에 따른 규제 효과는 피규제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규제목적과 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되면, 사전통제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참여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An Empirical Study on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rking Women : Testifying the Adaptive Partnership, Dual Burden and Lagged Adaptation Hypotheses)

  • 김진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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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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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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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분담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한국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설이란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협조적 적응 가설,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혼여성은 유급과 무급의 이중적인 노동부담에 처하게 된다는 이중노동부담 가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세대간에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도 역시 증가해 왔다는 적응 지체가설이다. 이상의 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가, 종속변수로는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설정되었고, 분석자료는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근로기혼여성은 남성배우자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23-25분 정도로 여성의 5-10% 수준에 불과하여, 무급가사 노동의 분담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던 맞벌이 여부나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조적 적응 가설은 물론 세대간의 행위차이를 가정한 적응지체 가설도 채택될 수 없었으며, 이중노동부담가설이 근로기혼여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간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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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in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 전종호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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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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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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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