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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 (Security Measur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 the Case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

  • 이선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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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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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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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반(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 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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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노인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ing Behavior of Older People in the Warning Phase of Disaster)

  • 정순둘;박현주;최여희;이지현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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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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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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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재난에 특히 취약한 노인에게 재난 경고시의 행동 요령과 정보전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난 시 경고시간(warning phase) 동안의 노인들의 대처행동을 분석하고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30명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연 징후를 보고 수해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처행동을 6단계로 나타내는 Perry & Lindell(1997)'s index를 통해 재난시의 노인들의 대처행동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거주기간이 대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해 노인들은 ADL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대처행동을 보였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낮은 수준의 대처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약 70%의 노인들이 재난시의 대처 행동에 충실하게 따랐으며, 노인들이 재난 시 비협력적이거나 비순응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경고의 발령과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결과이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식 전달, 그리고 대피에 대한 인식과 비상시의 대피계획 등에 관한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었다.

능동형 피난유도기기와 실시간 피난경로생성 기술을 적용한 여객선 스마트 인명대피 시스템 (Smart Escape Support System for Passenger Ship : Active Dynamic Signage & Real-time Escape Routing)

  • 최장원;양찬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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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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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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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여객선 위험상황 발생 시, 선장 및 승무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세월호 사고와 같이 엄청난 참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장의 대피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대피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내할 승무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여객선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 물리적으로 비상 대피 경로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대피 상황에서 많은 수의 승객들에게 올바른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승객들은 공포심에 당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대피할 수도 있고, 혼잡한 대피상황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킨다. 승무원들도 당황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상황에서 기존의 피난 유도등이나 피난 유도선, 그리고 소수의 훈련 받은 승무원들만으로는 많은 수의 승객을 효과적으로 대피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객선 스마트 인명대피 시스템은 2016년부터 4개년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 중에 있으며, 대피 경로상의 주요 지점에 설치되는 다수의 능동형 피난유도 장치, 사물인터넷 무선통신기술 LoRa, 실시간 대피경로를 생성 서버, 시각화 관제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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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직무분석과 체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Analysis and Physical Fitness of Special Security Guard in Nuclear Power Plant)

  • 정호원;김소라;채현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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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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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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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의도하지 않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인적방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는 인적방호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임무완수에 필요한 체력요인과 체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크게 7개의 직무, 26개의 책무, 159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손, 상지, 하지, 코어의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구 수준은 체포 및 호신술 수행하기, 비 군사적 방어 대책 수행하기, 반자동 소총으로 숙련도 입증하기, 보호장비 사용하기, 비상대책 대응과 방어전략 수행하기, 초소근무하기, 출입자 보안 검색하기, 물품수색하기, 출입 차량 통제하기, 화재대응하기, 테러대응요령 숙지하기, 보안 순찰하기, 응급처치하기, 3등급 방호구역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2등급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에 대한 내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차량 및 자재 이동 경호 기능 수행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특수경비원의 체력자격기준 및 훈련에 관한 지침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인적방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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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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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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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G20 정상회의 시 주(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 이선기;이충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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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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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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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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