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상업용 정부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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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as a threatening factor on maritime security)

  • 이민효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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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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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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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국제해양법적 지위 - 국립대학 실습선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Forcusing on Training Ship of National University)

  • 임지형;이용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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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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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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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