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상보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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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비상 보충수 공급계통의 노심 주입 냉각유량 해석 (THE ANALYTIC ANALYSIS OF THE CORE INJECTION COOLING FLOW RATE FOR EMERGENCY WATER SUPPLY SYSTEM IN HANARO)

  • 박용철;김봉수;김경연;우종섭
    • 한국전산유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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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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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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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HANARO, 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of 30 MWth, the emergency water supply system consists essentially of an emergency water storage tank located in the level of about thirteen meter (13 m) above the reactor core, a three inch ('3\%') diameter water injection pipe line including injection valves from the tank to the reactor cooling inlet pipe and a test loop to do periodic system performance test. When the water level of the reactor pool comes down to the extremely low due to a loss of reactor pool water accident the emergency water stored in the tank should be fed to the core by the gravity force and at that time the design flow rate is eleven point four kilogram per second (11.4 kg/s). But it is impossible periodically to measure the injection flow rate under the emergency condition because the normal water level should be maintained during the reactor operation. This paper describes a flow network analysis to simulate the flow rate under the emergency condition. As results,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at the calculated flow rate agrees with the design requirement under the emergenc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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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2,3,4호기 비상급수계통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 오광석;김창호;이중섭;김선철;오종필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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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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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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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CANDU-6형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2,3,4호기 비상급수계통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기능 수행과 관련된 변수로서 격납건물내 집수조(sump) 온도와 열수송계통으로 주입되는 냉각재온도를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온도들은 NTU(Number of Transfer Unit)방법을 이용한 비상노심 냉각계통 열교환기의 열전달속도와 열전달계수의 해석을 열평형관계식과 함께 조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증기발생기 급수량과 추후 수조에 공급되는 보충수에 대한 설계요건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변수와 설계요건은 비상급수계통이 발전소 정상 열제거기능 상실후 노심의 붕괴열제거에 유효한 열침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 주었다. 또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집수조내 최고온도가 허용치 이하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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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 - 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 최동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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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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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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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