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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이정민;조우선;정혜승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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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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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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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면역계 질환 치료제로서의 인삼의 생리활성 성분의 개발 연구

  • 이시용;김경만;임동구;오기완;최수형
    •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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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응용약물학회 1994년도 춘계학술대회 and 제3회 신약개발 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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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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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인삼이 면역계 질환의 일종인 과민성 반응에 대한 치료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in viva와 in vitra실험을 수행하였다. in vitra실험으로서는 hyaluronidase의 활성을 지표로 삼았으며, in viva실험에서는 mouse이각, rat등피부, 복강 비만세포, 그리고 guinea pig의 ileum에서 면역반응에 대한 아답타겐의 작용을 관찰하였다. in uitra 실험에서는 hyaluronidase와 histamine 분비를 항알레르기 작용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hyaluronidase의 경우 그 활성은 Cacl2로 활성화 시키기 전이나 후에 모두 아답타겐(100, 50, 및 10 mg/ml)에 의해서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한편 rat 복강 비만 세포에서의 histamine유리 시험에서는 아답타겐(0.5, 1, 5mg/ml)이 histamine유리가 증가되었다. Guinea pig의 ileum 평활근에서는 아답타겐이 평활근 자극 작용없이 항히스타민 효과률 나타내었다. in uiua 실험의 첫 단계로 우리는 혈관 투과성에 미치는 아답타겐의 효과를 mouse 이각과 rat 등피부에서 관찰하였다. Mouse이각에서의 실험에서는 hoistamine, serotonin, 그리고 LTC4로 challenge하여 관찰한 결과 histamine과 serotonin의 경우, 혈관투과성 항진은 아답타겐(50-400mg/m1)에 의해서 유의성있게 억제되었으나, rat 등 피부에서는 mouse에서와는 달리 48-hr PCA가 증가 되었고, histamine에 의한 혈관투과성 항진은 아답타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compound 48/80과 serotonin에 의한 혈관투과성 항진은 mouse 의 경우에서처럼 아답타겐에 의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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