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모든 영역에서 조직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규제를 강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조직 내의 보안 통제장치 가운데 투입된 노력이나 보안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안 수준이 무엇인지 불완전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할 수 없는 통제장치를 무시하는 경우의 비이성적 규제(naive standard)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통제장치의 구성에 따라 달라졌다. 우선 평형구성(parallel configuration)하에서는 완전정보하의 규제와 최적규제가 동일하였으며, 순차구성(serial configuration)하에서는 최적규제 수준이 낮아야 하며, 다른 비교대상 규제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적구성(best shot configuration)하에서 확인가능한 통제장치가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경우, 흥미롭게도 비합리적 규제가 최적규제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적 규제환경 하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조망은 정부규제와 IT기술이 내포한 비즈니스 혁신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규제 공급 확대 등 시장의 변화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 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시장동향과 전망을 논의해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기업 측은 보다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노동자 측의 직업생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는데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서는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두 개의 일본정부 조사결과를 사용한다. 일본기업의 경우 '기업특수기능'의 내부화가 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규제완화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규직의 업무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며 줄여나가고, 그 이외의 업무는 외부에서 조달 가능한 기능으로 재편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정규직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그 만큼 임금수준도 상승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저하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기업 측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직업생활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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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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