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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FP 8차 한국기업의 국제기술협력 방안 (Political Solutions fo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for Korean Enterprises in the 8th FP of the EU)

  • 김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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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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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9-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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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EU와의 한국기업들의 국제기술협력은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EU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의 하나인 2007-2013년까지 추진된 FP(Framework Program)7차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그밖에 비 EU회원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적극적 참여가 특히 돋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7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기업 및 기관들의 FP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배경,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저자가 직접 EU집행위가 있는 브뤼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 및 담당관들과의 국제기술협력 방안을 찾는 심층인터뷰 방법을 택하였다. 제 4장에서는 FP 8차(2014-2020)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으며, 제 5장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나타난 FP8차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기업들이 EU 8차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특성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선 EU 8차에 대한 기업들에게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毛毯) 직물 분석 (A Textile Analysis of Woolen Carpet Excavated from Seongjeonggak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 박성희;이량미;안보연;조미숙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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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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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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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조선 말기 방한용 깔개인 모담(毛毯)이 창덕궁 성정각의 해체 공사 중 발견되었다. 문헌기록에 비해 현전하는 조선시대 모직물 유물이 많지 않아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1907년 창덕궁 성정각을 수리한 기록이 있어, 모담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 모담은 자적색 계열의 바탕 직물로 위에 황색, 홍색 등으로 선염한 색사를 표면에만 삽입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 모담의 식서부분은 S연의 면사가 확인되었으며, 지경사는 Z연의 황마사, 지위사는 S연의 황마사, 문경사는 S연의 모사를 사용했다. 특히 무늬는 루프파일의 색사로, 색사의 경계면에서 일부 컷 파일이 확인되나 지위사로 고정되어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다. 황마사와 모사를 사용한 것은 18세기 중엽 유럽의 브뤼셀 카펫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모담의 문양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만 문양이 부분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과 회화자료 외에 현미경 분석, 적외선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물에 사용된 염료를 밝히기 위해 색도측정을 토대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천연 염색한 직물 샘플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담의 녹색 모사는 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적색의 바탕조직은 소목으로 염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The Place Where the Cabin or Flight Crew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 CJEU, 2017. 9. 14., C-168/16, C-169/16 - Sandra Nogueira and Others v. Crewlink Ltd Miguel José Moreno Osacar v. Ryanair)

  • 권창영;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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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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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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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