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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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보급 초콜릿 전문점

  • 김은영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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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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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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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벨기에에는 초콜릿 전문점들이 즐비하다. 특히 브뤼셀의 관광 명소인 그랑플라스 주변에는 두 집 건너 한집이 초콜릿 전문점일 정도로 초콜릿 가게가 성업 주이고 벨기에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초콜릿 전문점들은 언제나 분주하다. 이번 호에는 수많은 초콜릿 전문점들 가운데 우리 귀에도 익숙하고 벨기에에서도 이름난 초콜릿 전문점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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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산질 비료 현황

  • 한국비료공업협회
    • 비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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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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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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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금까지 Fertilizer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240명 이상의 전 세계 인산 비료업계 종사자들이 영국 Sulphur Events의 제2회 인산 회의 및 전시를 위해 브뤼셀에 모인 것에 대한 사진 기사와 간단한 보고로 이루어졌다. 매일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룬 것에서 입증된 것처럼, 2일 간의 회기에 발표된 논문들이 회의 성공의 주요 요소였다. 다음은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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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안전기술의 국제표준화

  • 장청룡;원동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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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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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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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정보화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공중통신망을 통합 가입자 상호간의 정보유통은 사회경제 활동의 고도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다량화될 전망이다. 이들 가입자 상호간에 유통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전 서비스 요구는 필연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 측면에서는 관련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년구개발 또는 도입 제품 평가의 용이성을 위하여 표준화가 요구되며 제품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 원가의 저렴화를 위하여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안전 기술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국제기구인 IOS/IEC, CCITT등의 활동 중 특히 ISO/IEC JTC1의 SC27(정보기술-안전기술)에서의 브뤼셀 회의 결과('91. 10)와 CCITT SG VLL(데이터 통신)의 4차 회의결과('91.9) 를 ㄹ중심으로 안전기술 분야의 최근 표준화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사업에 필요한 안전 기술 및 이의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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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FTA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of Export Companies to Japan-EU EP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 김영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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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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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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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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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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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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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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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