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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건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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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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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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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요건과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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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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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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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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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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