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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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한주택공사 공사관리방안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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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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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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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대한주택공사는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현장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고품질의 주택보급을 위해 공사부실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ulcorner$95주공 공사관리방안$\lrcorner$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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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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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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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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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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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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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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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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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중인 야심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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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 'KTX 여승무원 사건'을 중심으로

  • 정형옥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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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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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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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KTX 여승무원 사건'을 통해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2005, 2006)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한국철도유통이 체결한 'KTX 고객서비스 위탁 협약'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노동을 제공한 KTX여승무원 등에 대한 면접조사와 관련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은 노동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부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 사건 업무위탁이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성격 및 지금까지 수행해온 여승무원 업무의 본질상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하는 것은 사실상 적법한 한도 내에서는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자 했다.

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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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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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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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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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rder System for Survey Service)

  • 박태식;한성만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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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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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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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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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어음.대물변제 "뚝" - '09.1.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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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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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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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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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필요성 고찰 (Ne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Prevailing Wage System)

  • 조춘환;신연철;한경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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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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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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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