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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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On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 한진희;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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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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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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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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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of Railroad Police Officer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 권현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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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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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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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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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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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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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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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