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불법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핵확산 금지의 체계를 파괴하여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핵물질에 이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운반이나 보관 등의 책임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핵물질 불법거래는 핵물질 확산금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물질 불법거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죄자가 여러 비트코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적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불법 비트코인 거래 수사에 도움을 준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현대인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티켓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을 통한 티켓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불법 거래 사례와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티켓팅 시스템의 QR코드에 티켓 고유식별번호와 난수를 결합하고, 사용자의 지문 인식과 사용 시간 제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불법 거래 방지 티켓팅 시스템을 제안한다.
미국의 증권거래법규(證券去來法規)에서는 기업의 내부자(內部者)는 자기주식(自己株式)의 주거상황(去來狀況)을 차월 10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證券去來委員會)(S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기업합병(企業合倂)에 관한 내부정보(內部情報)가 공표되기 전에는 주식거래를 일체 금하고 있다. 최근 SEC가 일부 내부자 및 투자전문가들이 기업 합병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를 행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으로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1970년대 발표된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에 관한 연구는 그 초점을 주식시장(株式市場) 효율성(效率性)에 두었다. 예를 들면, Jaffe는 SEC에서 매월 발간되고 있는 기업내부자들의 거래상황을 보고한 Official Summary of Security Transactions and Holdings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투자성과(投資成果)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abnormal return)을 실현하고 있음을 수익 발견함으로서 국내의 증시가 강형효율성(强型效率性)에 못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문헌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내부거래가 수동적(受動的)인 주식투자자(株式投資者)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거래의 불법성을 SEC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또 표본주식들은 모두 비합병회(非合倂會)들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주식의 비정상수이익율(非正常收益率)은 불법거래당일의 평균이 1.4%이고, 거래주변일에는 비정상수익율(非正常收益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부정보 수입경쟁이 치열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정보 불법거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부정적이 아님을 표시한다.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기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어길시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본 논문은 해외직구 리셀러(되팔이)가 증가하고 해당 사항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해외직구 물품 불법거래에 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였다. 온라인 중고 사이트(e-commerce)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 내용을 크롤링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전처리를 통해 구조화하고 데이터 정제, 텍스트 범주화, 텍스트 마이닝 등 관계 예측을 해석하였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7월 22일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 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개인 간 거래 C2C에 기반으로 해외직구 불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이 일정 금액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되팔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불특정 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정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키워드 분석, 거래방식 분석, 동일성 판별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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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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