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계설비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계설비업계에서는 아직도 저가하도급 방지 등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설비의 하도급의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다. 설문조사 문항은 하도급 입찰, 계약, 대금수령 동반성장분야 등 총 4개 문항으로 회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했다. 협회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기계설비건설 공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종합건설업체 기계설비 담당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이 조사 결과를 하도급 실태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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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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