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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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규제 세부지침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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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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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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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허위 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는데 운용기준 전문은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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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맵을 이용한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 구조의 가시화 (A Visualization of the Korean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Using a Causal Map)

  • 노홍승;강상곤;장소영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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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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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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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차량수급 불균형, 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관련 통계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들로 인한 왜곡된 반응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점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시행정책들 간의 관계들이 점차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화 기법인 인과관계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등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손해배상제도의 개편

  • 정호열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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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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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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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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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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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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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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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코자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원도급자의 하도급지급보증 사고발생 시 하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회원사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공사의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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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남광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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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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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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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중소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의 하도급법을 서비스분야에도 적용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필요조건으로, 서비스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의 증가를 충분조건으로 하여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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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상 보증책임 범위 제한 조항 무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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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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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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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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