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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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USIS) 구축 사업 추진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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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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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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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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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결사례 분석-대규모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

  • 김두진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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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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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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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까르푸(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1)과 "(주)이랜드리테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와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심결2)이 내용을 중심으로 유통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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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 중소 협력업체와 '핫라인' 본격 가동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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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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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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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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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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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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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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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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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cdot$용역거래의 지원행위 해당 여부

  • 이봉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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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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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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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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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산업의 계약관행과 불공정 거래 (Contra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Industry)

  • 노동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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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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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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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적 차원의 자본시장법규 집행 - 공적기관에 의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Anti-Fraud Regulation by the Public Regulators -)

  • 장근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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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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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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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령과고시 -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 등 불공정하도급 제도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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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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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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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공정위,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6월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5개 부처 합동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2월, 하도급부당특약 설정금지를 비롯해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법제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2개 이상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업체) 삭제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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