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공정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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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98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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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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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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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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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에 관한 소고

  • 송정원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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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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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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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일탈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케이스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조만간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와 일탈$\cdot$남용간 명확한 경계 또는 구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공정거래법을 전체 체계 하에서 단일의 기준에 의해 그 보호대상과 금지대상을 파악하고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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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Unfair Trading Prevention Acts in Construction Industry)

  • 김성일;조정희;장철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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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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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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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unfairnes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

  • 권용덕;우종필;이상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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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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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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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하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실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기준을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유관기관, 프랜차이즈 거래자, 관련소비자 등 모두에게 프랜차이즈 거래의 법적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가맹사업에서는 불공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맹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고, 위법성을 회피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