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해결 방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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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 이동훈;김선국;송용식;김백용;이원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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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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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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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형 건설사업의 공기지연분석: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Exploring Delays of The Mega Construction Project: The Case of Korea High Speed Railway)

  • 한승헌;윤성민;이상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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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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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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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기존의 공기지연 분석방법들은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들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선형적인 복합 건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기지연분석방법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을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공정진척도(S-curve)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기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구(공사구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거시적 분석으로 도출된 지연공구의 일정공정표를 분석하여 지연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연원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석과 구조물 특성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여 공기지연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multilateral) 공기지연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일정을 지연시킨 가장 주된 구간은 서울~천안의 "2-1공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약 5년의 공기지연 중 4년여의 공기지연이 이 공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기지연 원인으로는 최초 설계시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거동을 고려를 하지 못해 재설계와 재시공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불충분한 지질조사로 시공 중에 폐광이 발견되어 노선변경을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공기지연분석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대형 국책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해외 건설공사 공기지연사건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방법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Delay Protocol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 이황구;신동우;김경래;차희성;김영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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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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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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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항공안전규제와 새로운 이슈에 대한 ICAO의 대응 (Aviation Safety Regulation and ICAO's Response to Emerging Issu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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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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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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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With reference to Relevant Cases -)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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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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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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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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