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정부에서도 이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상거래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종래 ADR제도의 장점과 정보 통신적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ODR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ODR제도의 정통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complement the Verbandsklage which was said to be poor at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lso seems very likely to the class action, but one can resolve the dispute before filing a law suit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the same as the "settlement in court". After reach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e may have a right to ask the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damaged party must take part directly in the dispute, becaus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also inclu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a problem that how can the damaged consumer,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get the remedy alternatively may arise. However, this problem is solved by Compensation Plan Letter which i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By the Compensation Plan Letter, the person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can be remedied ex post facto(Article 68). This thesis is study on The Function and Task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in our state.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anner prior to litigation. Currently, conflict mediation organizations and legal systems are established in each sector, and the Healthcare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ublic sector.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Korea Institute of Medical Conflict Arbitration are examined; and, by looking at the case of medical examinations, it is proposed to show the mediation system and the manner and role of the examinations. Medical expertise is a very important area of the qualitative standards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because the participants must play a role in medical consultation and appraisal in connection with medical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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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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