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분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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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Precedents Analys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actical Notes)

  • 최석범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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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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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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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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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실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Medical Accident Patients: The Interaction Effect of Clinicians' Explanation and Attitude and Social Support)

  • 김나연 ;이수란 ;최예은 ;손영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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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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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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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료사고 관련 연구들은 의료분쟁 및 피해구제와 관련한 법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의료사고 환자들의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현황을 알아보고,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의료사고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집된 총 180명의 의료사고 환자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중 171명(95%)이 완전 PTSD 증상 수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다른 외상 경험자들과 비교해도 PTSD 증상의 심각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에 따른 PTSD 증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 때는 의료진의 설명 및 태도가 미흡할수록 PTSD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환자들의 PTSD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데 있어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차진료기관(3次診療機關)과 환자의뢰기관간(患者依賴機關間)의 중복검사(重複檢査) (A Study on the Repeat Tests for Diagnosis at a Tertiary Hospital in Taegu City)

  • 박재용;김귀영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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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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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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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의 검사 내용 및 이들 간의 중복검사율을 파악할 목적으로 대구직할시내 1개 3차 진료기관에 1992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료의뢰서를 갖고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한 초진환자 4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3차 진료기관이 속한 중진료권에 거주하는 환자가 48.8%였고 나머지가 대진료권에 속한 환자였으며, 1차 의료기관의 방문목적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방문한 경우가 74.1%였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가 25.9%였다. 진료의뢰서를 본인이 원해 발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52.6%였는데 순수하게 의사의 판단에 의해 발급받은 환자가 47.4%로서 아직도 환자 의뢰체계가 제대로 완비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진료의뢰서의 발급기관은 의원급이 67.5%, 병원급이 16.3%, 보건기관이 14.2%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3차 진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49.4%였는데, 이 중에서 진료한 1차 의료기관에서 다른 진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7.8%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의 20.9%가 X-ray 검사를 받았고, 10.6%가 소변검사, 9.0%가 심전도검사를 받았으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종목인 컴퓨터단층촬영과 초음파검사는 각각 3.4%, 6.4%였다. 3차 진료기관에서도 방문환자의 45.2%가 X-ray 검사를 받았고, 간기능검사 24.7%, 소변검사 19.1%, 심전도검사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 검사결과지를 지참한 환자의 비율은 컴퓨터단층촬영이 7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초음파검사로 31.3%여서 고가 의료장비 이용시 검사결과지 지참율이 높았다. 1차 의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에서의 중복검사율은 각 진료과에 따라 특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능검사가 7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혈액검사(Routine CBC)가 67.9%, X-ray검사가 64.4%였다. 그리고 초음파검사 62.5%, 컴퓨터단층촬영 11.8%, 심전도검사 35.6%, 위내시경검사 45.2%였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결과지를 지참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면 혈액 검사가 75.0%, 간기능검사가 72.7%로 높았으나 X-ray 52.2%, 초음파검사 60.0%였는데, 고가장비인 컴퓨터 단층촬영은 15.4%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3차 진료기관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를 중복검사한 경우가 많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결과지를 지참하는 환자의 중복검사율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진료의뢰시 보다 상세한 진료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뢰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확인검사로 인한 중복검사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수가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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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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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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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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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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