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신문이 안고있는 문제의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고찰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담론은 지역분권의 함의와 그 기능적 축의 하나로서 접목되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신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와 더불어 지역신문들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들은 정책적 및 법제도적 육성지원 방안의 차원에서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지역언론 활성화 논의는 지역간 균형있는 언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여론의 공존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역언론의 풀뿌리 민주주의 보호와 참된 언론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간 침체되어온 지역신문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적 및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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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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