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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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atrimonial Property Contract)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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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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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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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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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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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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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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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가족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Family Law)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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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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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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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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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액 산정과정에 대한 제안 -독일의 잉여청산제 적용을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the Methodology of Partition of Property by the Married Couple in the Process of Divorce -Applied to the system to division of remainder used in Germany-)

  • 문숙재;윤소영;이윤신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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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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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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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he objective and concrete methodology of partition of properly by the married couple in the process of divorce, is to suggest the calculation method of impartial division of property by means of applying the system to division of remainder used in Germany. Generally, the process of estimating the amount of partitioned property has two steps, the first of which is to calculate the remainder of the husband and the wife each. The second step is to compare the remainders of the couple and calculate the difference in order for the spouse who has more to claim the payment of a half of the difference. This method has the advantage of dividing impartially the remainder obtained by labor in the married life.

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이우이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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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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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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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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