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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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농업인 법률구조사례

  • Korea Duck Association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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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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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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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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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Real Estate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부동산의 제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평석)

  • Park, Kwang-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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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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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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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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