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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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 실태조사 실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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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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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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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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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apacity Withdrawal Possibility Index in Electricity Market (전력시장에서의 용량철회 가능성 포착 위한 지표개발 연구)

  • Chung, Do-Young;Moon, Kyeong-Seob;Kim, Wan-Soo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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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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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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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와 다수 사업자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실제 행위는 시간별 가격과 용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은 발전기의 용량을 축소 입찰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이러한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부당을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행사되므로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전력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입찰용량의 적정성 판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비용량과 보수용량을 감안한 입찰가능용량과 실제 입찰한 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비정상 입찰행위 식별지표인 용량철회 가능성 감지지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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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 Lee, In-Gw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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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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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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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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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문제점

  • 박해식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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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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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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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곧바로 형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요건을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당지원행위에 한정하여 본다면, 하나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부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수 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법위반 행위를 구성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법원 2004. 4.9. 선고 2001두6197 판결이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취지는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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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안내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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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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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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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가 도시가스시설 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규정을 벗어난 부당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해 이를 방지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전국 도시가스회사 및 각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2005년 5월 4일)했으나, 이같은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산업자원부가 시달한 공문의 전문을 게재하오니 가스시공업계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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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 시정조치 건의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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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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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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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cdot$과다서류 제출 요구$\cdot$검사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계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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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cdot$용역거래의 지원행위 해당 여부

  • 이봉의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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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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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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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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