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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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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