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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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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