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검의 신속성

검색결과 2건 처리시간 0.017초

사법부검에 대한 수사경찰의 인식분석 및 함의 - P 경찰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Criminal Investigators' Recognition of Judicial Autopsy and It's Implications - With the Case of P Police Station -)

  • 박동균;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2호
    • /
    • pp.256-263
    • /
    • 2008
  •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1995~2000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분석 - 국가보상 신청 사례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Program and the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1995~2000)

  • 이홍주;손영모;김정순;김영택;이종구;최보율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8권2호
    • /
    • pp.135-149
    • /
    • 2001
  • 목 적 :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발생된 이상반응이 적절하게 보고되고, 발견된 이상반응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자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들을 수집하여 보고 사례와 국가 보상의 변화 양상과 사례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보상신청을 하거나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보고된 61건을 대상으로 국가보상 신청시 제출한 자료와 역학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사례들의 역학적 특성들을 파악하였으며, 역학조사 방법과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결 과 : 연도별 보고 건수는 1995년 12명, 1996년 3명, 1998년 12명, 1999년 5명, 2000년 29명으로 총 61명이었으며, 이 중 사망자는 24명(39.3%)이고, 이 중 16명(66.7%)에서 부검이 시행되었다. 보상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36건(59.0%)이었는데, 이 중 17건(47.2%)이 보상받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49건(80.3%)이었다. 보고 사례 중 보상 신청 사례는 1995~1998년에는 17건 중 15건(88.2%), 1999~2000년에는 38건 중 15건(76.3%)으로 감소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상을 받는 비율은 1995~1998년 26.6%에서 1999~2000년 53.3%로 증가하였다. 보고 사례 중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1995~1998년에는 17건 중 14건(82.4%), 1999~2000년에는 38건 중 29건(76.3%)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반드시 역학조사가 필요하나 누락되는 경우는 개선되었다. 이상반응 발생을 인지한 후 역학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1일 이내인 경우가 1995~1998년에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 이후에는 전체의 43.5%로 증가하였다. 전체 이상반응 발생에 있어 남녀간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사망자 21명만을 살펴보면 남자가 14명(66.7%), 여자가 7명(33.3%)으로 남자가 2배나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정기예방접종이 집중되어 있는 생후 2개월부터 24개월까지가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접종에서 발병까지의 기간은 전체의 78.4%가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였다. 결 론 : 보고체계 도입 이후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에서 조사가 시행되었고,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에 비하여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되는 사례 수가 매우 적어 이상반응의 역학적 양상을 파악함에는 제한점이 있다. 예방접종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고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