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원사업

검색결과 514건 처리시간 0.022초

재개발사업 부지 내 등록문화재 이전복원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ocation of th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Redevelopment Project)

  • 김영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9호
    • /
    • pp.480-486
    • /
    • 2020
  •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생태복원사업의 식재 현황과 개선 방안 (Planting Status of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and Improvement Plan)

  • 이선미;윤주은;강다인;차재규
    • 환경영향평가
    • /
    • 제29권5호
    • /
    • pp.307-322
    • /
    • 2020
  • 본 연구는 생태복원사업의 식재 및 유입식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식재식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적극적 복원을 실시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지역과 산림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림복원사업지역에서 식재 및 유입식물을 조사하여 자생, 외래, 재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의 식재 및 서식 지역, 서식지 특성 비교·분석, 생활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보협 사업의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은 50.4%, 외래식물은 6.8%, 재배식물은 42.9%이었다. 민북 사업에서 식재식물 중 자생식물은 78.6%, 외래식물은 21.4%이었고, 재배식물은 없었다. 식재 지역과 서식 지역의 거리가 가깝지 않고 서식지 특성이 상이한 곳에 식재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생식물도 여러 종 확인되었다. 라운키에르 생활형의 경우 식재식물은 대형지상(MM)과 미소지상(N)식물의 비율이 높았고, 유입식물은 일년생(Th)과 반지중(H)식물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생태복원 시 외래 및 재배식물 보다 자생식물의 식재 비율을 높이고, 자생식물 선정 시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복원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