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주돌봄자의 돌봄 부담감, 대처행동, 자아탄력성 및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 S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신경과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의 주돌봄자 74명이었고, 자료수집은 2014년 3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돌봄 부담감은 3.66점, 대처행동은 2.67점, 자아탄력성은 3.10점이었다. 돌봄 부담감은 성별, 연령, 환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대처행동은 결혼상태, 돌봄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 돌봄 부담감, 대처행동 및 자아탄력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돌봄자의 돌봄 부담감은 크며,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병원 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 포괄간호서비스 실시와 간호부의 주돌봄자를 위한 상담, 교육, 지지간호가 절실히 필요하며, 세 변수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데이터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의 대중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행해지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기술은 의료분야에도 적용 또는 응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병원의 진료예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진료예약의 경우 대부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해당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진료를 받고 줄을 서서 진료비용을 납부해야만 하며 병원의 진료비용을 납부한 환자가 다시 의사로부터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아 근처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처방약을 받아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중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환자가 진료접수 및 진료비용 수납 등의 진료절차를 진행할 때 별도의 시간소모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종이 없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진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때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 병원은 치료만 목적으로 하여 최소한의 공용공간을 확보하여 계획되었지만, 현대 병원은 치유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용공간이 늘어나고,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을 고려하여 계획된다. 또한 로비형태가 홀형에서 발전하여 스트리트형이나 컨코스형으로 계획되면서 공용면적이 증가했다. 과거병원과 다르게 접수, 대기, 수속공간에서 발전하여 현대병원은 상업,취미,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의 치유환경 요소를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여 치유환경 평가방법을 분석의 틀로 세워, 병원 로비공간의 치유환경을 로비 평면형태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한다. 병원 로비는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병원 로비 평면타입별 각 3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로 스트리트형이 홀형보다 로비치유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근성, 옥상정원, 휴게공간의 분석결과는 비슷하다. 이는 사례대상이 대형종합병원이기에 충분한 공간이 계획되어 로비형태와 크게 관련 없는 요소로 사료된다. 스트리트형 중에서도 아트리움이 선형인 사례가 4면형 아트리움보다 오픈체적비가 크기에 로비의 공간감과 자연채광 유입효과가 크다. 또 로비평면이 홀형일 때, 단면이 중정형이면 오픈체적비가 큰 것을 보아 로비의 평면 형태도 중요하지만, 단면형태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본 연구는 대장암 환자들의 암으로 진단받은 당시의 생활습관 실태를 암 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들과 비교해봄으로써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설계: 대장암 환자의 생활습관 실태를 파악하고,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장암 환자와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인을 대상으로 시도된 후향적 비교 조사연구(retrospective comparison survey study). 연구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대장암으로 진단된지 1년 이내로 J대학교병원 내의 암전문연구센터에 내원한 대장암 환자 107명과 동 시기에 동 병원을 방문한 암환자 아닌 환자의 보호자 중 암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빈도 짝찟기를 통해 연령, 성별 및 배우자 상태 등이 동질한 124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김화영(2011)의 생활습관 측정도구(Content Validity Index [CVI], Mean expert proportion=0.98) 를 저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였으며, 관련문헌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후 식습관, 음주 및 흡연 습관, 휴식 및 활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및 정기검진습관 등의 5개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여부, 스트레스 해소정도, 육류 익힌정도(살짝 익힘/탈정도로 익힘) 및 평소 주로 먹는 음식(채식/육식 여부)이 대장암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장암환자군과 건강인군의 생활습관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평소 식습관에서 인스턴트식품 등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가 발생(인지)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육류섭취 시 살짝 익혀서 먹는 습관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육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채식 위주로 식사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목적: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 환경과 재활 접근성을 조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보고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주거, 재활, 접근성 3개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주거 환경, 재활 접근성이라는 2개의 아이템을 선정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총 51문항을 작성하였고 그중 24문항은 리커트 척도, 27문항은 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뇌성마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 100명 중 재가보호 중인 환자는 93명, 시설보호 중인 환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6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로 2층 이상의 지상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40%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단계에 따라 GMFCS I, II, III은 보행가능군, IV, V는 보행불가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재가보호 중인 경우 두 군 모두 혼자서 재활센터 방문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시설보호 중인 경우 보행가능군은 혼자 시설 밖으로 나가기, 보행불가군은 혼자서 화장실 이용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뇌성마비 환자에게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활을 받는 뇌성마비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재활을 받는 경우, 평균 주 3.6회, 회당 39분 동안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주거약자법은 접근로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 출입구 접근로의 항목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환자는 18%로, 이들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이 고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등편의법, 주거약자법 그리고 2017년 12월에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주거와 재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 적 : 한약은 그 효과 여부를 막론하고 한국인의 기본 의료 추구에 아직까지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간질과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 정서상 많은 환자들이 한약 복용을 고려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소아 간질 환자에서 한약에 대한 인식과 복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 구로, 안산병원 및 광명성애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클리닉에 내원한 간질 환자의 보호자 중 설문지를 통해 응답한 378명을 대상으로 소아 간질의 치료와 관련한 한약 복용에 대한 인식과 복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 과 :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313명(82.8%)이었는데, 복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간질약제 치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로 30.5%에 해당하였다.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환자도 53.4%에서 '담당 의사가 한약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제시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한약을 복용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65명(18.2%)이었는데, 이 중 42.4%가 항간질약제를 복용하는 중에 한약을 병용하였다. 한약 복용 전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한 경우는 18명(27.7%)에 불과하였는데, 그 이유로 18명 중42.1%가 '한약을 먹는 것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32.8%가 '평소 담당 의사가 한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약을 먹는 이유는 '몸을 보하고 기를 채워야 치료가 더 잘 될 것 같아서'(25.3%), '간질 치료의 보조제라고 생각해서'(15.8%) 등이 많았다. 한약 복용 후 보호자가 느끼는 효과는 '간질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몸이 건강해진 것 같음' 20명(33.3%), '아무런 반응이 없음' 19명(31.8%) 등으로 답하였다.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10명(15.4%)이었고 간기능 이상, 구토, 설사, 발진, 어지러움 등이 있었다. 결 론 : 항간질약제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후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하고 있는 간질 환자 중 18.2%가 한약을 복용하였으며 복용 행태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간질 환자의 한약 복용에 대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여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 적 : 복와위로 재우는 것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저자들은 영아들의 수면자세와 아울러 보호자들의 영아 돌연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영아 수면 자세확립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5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아과에 예방 접종과 육아상담을 목적으로 방문한 소아의 보호자 중, 생후 6개월 미만의 소아의 보호자 17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 처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설문에 응한 전체 대상 170명 중 남아가 95명(55.9%), 여아가 75명(44.1%)이었고, 평균연령은 $2.83{\pm}1.61$개월이었다. 전체적으로 앙와위로 재운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옆으로 또는 앙와위로 재운다가 34.7%, 옆으로 재운다가 7.1%, 복와위로 재운다가 4.7%, 수면 자세가 일정치 않은 경우는 4.1%로 나타났다. 또한 옆으로 재웠을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앙와위로 잔다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옆으로 잔다가 19.5%, 일정치 않다가 13.4%, 복와위로 잔다가 7.4%로 나타났다. 상이한 수면 자세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수면 자세에서 '아기가 편안하게 자므로'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복와위로 자는 경우에는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앙와위로 재운다는 집단은 '이유 없다'는 응답이 21.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복와위와 옆으로 재운다는 집단은 머리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1%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옆으로 재운다는 집단에서는 '구토에 의한 기도 막힘이 우려되어'라는 응답이 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불에 질식할 우려 때문'이나 '영아 돌연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모든 수면 자세에서 각각 8.2%, 7.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의 약 51%에서 영아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한 자세인 옆으로 재우기와 엎어서 재우기가 선호되고 있었으며, 영아의 수면 자세를 취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의학적 상식보다는 양육의 편의성을 고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여러 문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아의 보호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 영아들을 앙와위로 재우도록 적극 계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육원에서의 영아들의 수면 자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수면 자세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는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수면 자세와 연관된 영아 돌연사를 막고, 바른 수면 자세를 교육하기 위한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목 적: 최근 모유수유의 장점이 알려지며 모유수유 아들이 늘고 있다. 이유기 영유아의 가장 흔한 영양장애인 IDA (Iron deficiency anemia)가 모유수유아와 다른 형태의 수유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IDA와 대조군의 이유식 진행 상황 및 이유지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 법: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인하대병원에 내원한 6~24개월의 영유아 중 IDA를 진단받은 70명과 IDA가 없는 140명의 보호자에게 수유 형태, 이유식 진행 상황 및 이유지식을 묻는 설문을 시행하였다. IDA군의 자료와 함께 IDA가 없는 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IDA군은 IDA가 없는 군에 비해 이유식을 늦게 시작하며 IDA군에의 모유수유아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유수유군은 다른 형태의 수유군에 비해 의미 있게 늦은 6.4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완성하기 까지 58.1%가 1개월 정도 걸렸으며 4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19.8%나 되었다. 이유 지식 정도에서 두 군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32). 결 론: 생후 6개월경에 체내 저장철이 떨어지며 철의 요구량이 급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이유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초기 이유식 내에는 철분 함량이 적으므로 이 시기 철분 필요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IDA 또는 철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이유식을 좀 더 일찍 권장 해 6개월에는 체내 필요량만큼의 철분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 물질 중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는 196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 되었다. 그러나 현재 규정과 제도가 오히려 치료행위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상에서 치료병동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방사능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치료병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입원환자를 유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최근 원자력의학원에서 기존 병실을 포함한 약 10개 병실을 보유하게 되어 대기 상태가 해소된 듯 보여 지지만 현재 국내에서 약 28개 병원에서만 총 57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병실을 사용 하고 있어 아직 까지도 상당기간 치료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자는 호르몬 조절시간이 장기화 되고 치료병실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방사능 30mCi로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이는 환자, 가족, 지인 등에게 수회에 걸쳐 피폭을 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피폭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3차 진료에 해당하는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병실을 설치해야하는 필수 조건으로 의무화 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에 따른 시설 강화와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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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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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