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needs of training programs for APN practice cours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APNs to provide baseline data to improve APN education and practice. Methods: A total of 98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professors in 38 nursing institutions and 64 (65.3%) were returned.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in November and December, 2007 through email. Results: Professors in charge of geriatric an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 programs constituted 43.7% of the study participants. Forty-one percent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practice programs they currently have operated, while 36.5% responded to have difficulty in appointment of institutions for practice programs and 56.3% had problems in assignment of preceptorship. In case of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for APN practice courses, 58.7% answered that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90.6% felt needs for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APNs. Regarding liability insurance for APN students, only 11.5% provided insurance policy.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are needed to assure quality of APN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are requir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PNs to improve competencies.
Background: Due to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 power of bureaucrats and medical professionals, it is not eas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insured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Committee (HIPC) and provides a basis for discussing methods and conditions for better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nd document data such as materials for HIPC meeting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rposively sampled six participants from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sured in HIPC. The meanings related to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were found and categorized into major categories. Results: The mai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re trust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structure and procedure of governance,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of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ssues. Due to limited cooperation, participants lacked influence in important decisions. There was an imbalance in power due to unreasonable procedures and criteria for governance. As the materials for meetings were provided inappropriate manner, it was difficult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comments on the meeting. Due to weak accountability structure, opinions from external stakeholders have not been well received. The participation was made depending on the expertise of individual member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nts of the issues.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values of democracy and realize the participation that the insured can demonstrate influence, it is necessary to have a fair and reasonable procedure and a sufficient learning environment. More deliberative structure which reflects citizen's public perspective is required, rather than current negotiating structure of HIPC.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던 비정규직법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차별시정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임금은 물론 퇴직금제도나 연차휴가 제도 또는 4대 보험 등 다양한 복리후생 분야에서 유의한 차별시정법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차별시정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차별시정 노력이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경험과 낙상의 내재적 요인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검사를 받은 수검자 중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55,505명을 대상으로 2차분석한 서술적 단면연구이다. 연구결과: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66세 초기노인의 낙상경험은 전체 10.6%로 남자 8.5%, 여자 12.4%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낙상비율이 높았다. 남녀에서 낙상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뇨장애 6.2-6.6배, 우울 1.5-1.8배, 보행장애 1.3-1.5배, 및 실명 1.3-1.4배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결론: 비록 내적 낙상위험요인이 다양할지라도 효과적인 낙상예방을 위해서 배뇨장애가 중요한 내재적 예측요인이며, 이는 초기노인의 낙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험 유해물질(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E-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동 의정서 가입시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계의 범위와 의정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HNS를 운송하는 선사를 포함한 해운산업계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오염사고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승조원에 대한 방제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보험금 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계는 HNS 방제기자재, 방제장비 등의 확보 비치 및 관리자에 대한 HNS 방제 교육 훈련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나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절감과 HNS 협약 분담금 부담이 감소하며 대외 이미지가 향상되는 실익이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 안전산업계, 화학산업계, 과학 기술산업계 및 교육 훈련산업분야는 방제장비 및 약제개발과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의 비용부담이 일부 있으나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일반인구집단의 특성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2년에 1회씩 총 6회 건강검진을 받은 5,420명(남성 4,556명, 여성 86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만 유병률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요인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최근 10년($1997{\sim}2007$) 핀의 비만 유병률은 최초년도(1997)에 20.9%에서 최종년도(2007)에는 31.9%로 11.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행위 및 식습관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하였다.
다양화 개성화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에 수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인구가 증가한 동시에 그 내용은 매우 활동적이다. 종래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정적인 옥내활동이 주류였으나, 현시점의 여가활동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옥외활동, 나아가서는 스스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 레저는 안전한 수상활동으로 성취될 수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수상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 레저기구 활동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대책 마련하고자한 결론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하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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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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