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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관련요인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severely ill patients)

  • 김석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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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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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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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도구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ver 23.0을 사용하였고, 연구 대상자는 19세 이상 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417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거주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인식 및 걷기 실천과 무관하게 활동제한이 있는 집단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51.7%이었다. 그러므로, 중증질환자 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을 선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건강행태에 제한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건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계약정보 공유에 따른 언더라이팅 활용에 대한 고찰 (Study of Usage of Underwriting under Shared Policy Contract)

  • 배영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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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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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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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생명보험업계는 중복가입계약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실무 입장에서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보교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교환기준에 미달하는 다수의 계약건을 가입한 경우 위험평가 불가 - 위험평가상 고지의무에 충실한 계약자의 상대적 불리 - 정해진 기준과 다른 임의적 기준적용 등 선별적 자료교환으로 위험선택에서 배제된 잠재적 위험들의 계속적인 계약 및 지급 등 역선택 방조기능 - 실시간 반영된 정보부재 및 교환된 자료만으로 one-stop 위험평가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내재 - 정보교환에 대한 전체적 참여노력 부족 및 자기정보에 대한 방어와 자체 활용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판매채널 다변화, 업무겸업화 둥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분산을 위한 multi-player로서의 언더라이터 양성 필요 - 지급, 조사건의 분석 및 통계화 등 feed back 기능 강화통한 언더라이팅 활용 - 방문진단 통한 적부기능 활용 또는 모집자 사정평점제 등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자료축적 - 영업환경적 측면에서 고보장 상품의 경쟁적인 개발제한 - 정보교환제도 측면에서 정보교환 기준 변경 및 교환내용 추가 및 공동의 계약인수 guideline 필요 - 진단거절체, 표준미달체, 사절체 등 새로운 정보교환의 추진 필요 - 종합적인 피보험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보험자 종합정보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효율적인 위험관리 외에도 각 보험회사별로 역선택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위험평가를 하는데 있어 계약자에게는 객관적 근거없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언더라이팅 서비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속적인 피보험자의 위험통계축적으로 잠재위험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체득함으로써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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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세대 근로자의 경제, 사회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가입 조절효과- (The Influences of Economic, Social Factors on the Subjective Health Assessment for Baby Boomer Generation Workers -the Moderating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 허원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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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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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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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 근로자의 경제요인, 사회요인, 조절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제4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 근로자 1,2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척도로 경제요인, 사회요인을 선정하여 주관적 건강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제요인, 사회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의 관계에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주관적 건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주택소유, 친구만남, 전반적삶만족, 민간의료보험가입 등이었다. 그리고 경제요인, 사회요인이 주관적 건강평가와의 관계에서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보험의 수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The Demand of Microinsurance: a Case of Health Insurance)

  • 홍지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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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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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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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낮은 수요,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요를 보이는 점과 같은 소액보험의 특성을 건강보험에 관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소득이 낮을 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을수록 보험 수요가 높다는 기존의 보험 이론과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1기간 모형에 비해 본 연구는 2기간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첫째, 기존 1기간 모형 하에서와 달리 소득의 감소가 언제나 질병 예방의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 하에서 개인이 전부보험을 선택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소득이 낮은 경우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개선될수록 보험 수요가 낮아질 수 있으며, 넷째,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증가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보험자에 대한 신뢰 부족 및 파산 우려가 큰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 홍성우;양채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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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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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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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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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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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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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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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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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 증례 토론 - QRS군 확장의 내막(內幕) - (The Skinny on Wide QRS Complexes)

  • 이신휘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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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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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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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보험 청약자의 심전도에서 볼 수 있는 widened QRS 군은 심실내전도장애, 조기흥분증후군, 좌심비대, 심실성 조율, 고칼륨혈증, 심실성 율동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임상정보와 기본적인 심전도 판독기술로 감별진단을 할 수 있다. 심실내 전도장애는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을 확인한 후 보다 광범위한 전도계 질환과(또는) 심근을 침범하는 질환을 동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심전도 소견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위험평가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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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 화재 - 자가 공기충전기 및 다목적 특장차 개발

  • 한국화재보험협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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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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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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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로 인한 재해의 댱상도 과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소위 첨단산업 등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화재위험요소를 내포, 파생시키고 있기 떄문에 이들 재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방 또한 그 이상의 기술개발, 이를테면 소방기술 첨단화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 소방서(서장 배장성)에서는 여러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존 장비에 도입하여 소방장비를 개선, 실용화함으로써 소방활동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그 실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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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요자의 등록 및 이용수준 영향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the Registration and Access Levels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General Physician System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 최은희;구여정;임승지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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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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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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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 미흡과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문제 발생 및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2018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1년 기준 전체 중증장애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는 0.2%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범사업 등록 여부와 시범사업 이용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8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정보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의 시범사업 등록 및 서비스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장애유형,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건강상태(만성질환의 개수, 찰슨동반상병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 외래민감질환 및 복약불순응과 다제약제관리 필요의 해당 여부),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결과: 시범사업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결과, 주장애관리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이 그 외 장애유형(odds ratio [OR], 4.157)보다, 군 지역 거주자보다 특별광역시 거주자(OR, 4.330)와 시 지역 거주자(OR, 3.332)가 시범사업에 등록할 확률이 높았으며, CCI와 만성질환 개수와 같은 건강수준의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주치의 서비스 이용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장애유형, 연령, 의료보장 형태, 거주지역)과 건강수준(만성질환 개수, CCI) 등 개인적 요인보다 시범사업 서비스 가입 형태에 해당하는 변수군(수요자가 등록한 주치의의 소속 및 서비스 유형)이 더 높은 설명력(20.4%)을 보였다. 결론: 수요자의 장애유형과 지역과 건강수준에 따른 시범사업의 참여 편차를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공급자의 요양기관 형태나 서비스 유형의 영향력이 큰 바 향후 공급자의 참여 양상과 수요자의 참여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