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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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보험 요율제도와 전망

  • 김영욱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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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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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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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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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배당 전략에 관한 연구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The With-Profits Strategies for Life Insurance Companies -Focused on the Case and Empirical Analysi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 the UK-)

  • 정세창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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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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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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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배당보험의 이점을 보험자와 계약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배당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계약자 배당이 활성화된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배당보험은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비가 무배당보험에 비해 상대적 많이 들지 않으며, 재무건전성이 높은 회사가 배당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보험회사는 배당보험을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한 마케팅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상품포트폴리오 구성에 배당상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우선 유배당보험이 무배당보험에 비해 사업비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요소가 없음을 알수 있다. 또한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가 유배당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의 유배당보험 구입의 편익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관리정보2 - 산소저감방식 : 보험자 관점에서 본 가능성, 한계, 그리고 경험

  • 한국화재보험협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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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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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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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산소저감에 대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객은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설비를 원한다. 도급자는 신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최신 기술이라도 이미 시간이 지난 것이라는 사실을 건축 계획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관할기관은 추가적 안전, 즉 비상시 보완적 수단을 원한다. 보험회사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기술은 최첨단 기술과 신뢰할 만하고, 시험되고 인증된 설비를 반영한 문서의 초안을 요구한다. 안전요구 사항이 너무 낮다면 관할기관과 보험회사는 방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지각한다. 우리는 권고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실수들을 부보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 리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업이미지 훼손도 심각하므로 고객들은 그들 스스로의 경험에 의지한다. 산소저감설비의 설치는 고객, 계획자, 보험회사에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안전한 설비를 선택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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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 (Die Übersicht des rechtliche Struktur über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 김은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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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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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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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