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제도로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대효과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적용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특성에 맞는 성능계약제도를 정착시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미국, 일본의 도로포장 성능계약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향후 국내 성능계약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국내에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성능보증서 제도 및 성능보증기관 제도 수립, 발주방식 정립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보안성은 현대의 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므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보증 제도(표준, 방법 등)가 있다. 그러나 제도간의 혼선이 있고 보증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보보증 제도들을 조사하여 보증 대상별, 생명주기별 및 국가별로 분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3가지의 새로운 정보보증 제도를 제시하였다. 특정 기관 및 업무별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평가 및 인증하여 요구사항 자체를 보증하는 제도, 개발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증 제도, 신규 정보 시스템의 인증 및 사용 인가제도 확립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국방 정보보증 제도의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전자상거래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문제들 중의 일부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기술 발달의 영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비보증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보증시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보증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원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자금의 취지에 따른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출 가능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완화 소규모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운용기관에게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보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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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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