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종이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전자문서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전자문서에 대한 장기보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의하여 기록물에 대한 장기보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대부분은 IS014721 표준으로 지정된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참조모델인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정보패키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 정보패키지 방법은 보존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두어 콘텐츠와 함께 인캡슐레이션을 함으로써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는 장기보존에 관한 시스템 설계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기록물을 위한 장기 보존 패키지를 설계 및 적용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AIS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장기 보존을 위한 대용량 비디오 관리 시스템의 보존 정보 패키지의 구조를 제안 하였다. 장기보존 패키지는 기록물 그 자체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보, 기록물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추후 활용과 배포를 위하여 기록물 패키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Meta-AIP와 실제로 기록물을 저장하는 Real-AIP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ETS를 이용한 실제 패키지의 예를 보임으로써 비디오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 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공문서의 장기보존과 접근을 위한 상호운용성을 갖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록물관리 표준인 ISO 15489에서 제안하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우리나라의 메타데이터 요소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최고 핵심인 공문서의 보존 메타데이터 항목을 연구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록물 보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호트연구는 특정 집단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역학적 연구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 된다. 일반적으로 식사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식사조사기록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수십 년에 해당하는 결과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식사조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운영체제 및 시스템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변경되면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식사조사기록을 보관하여 연구를 하는 코호트연구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때문에,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장기보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각 식사조사 프로그램은 장기보존시스템과 연동 할 수 있는 식사조사 기록 생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참조 모델의 SIP와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를 이용하여 식사조사기록을 장기 보존 관리 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사 조사기록 생성 시스템을 제안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XML 패키지를 이용하여 식사조사기록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기록물이자 정보자산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14721을 중심으로 국제연구프로젝트인 InterPARES, Planets와 한국 국가기록원, 미국 국가기록청,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보존소의 시스템 구축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 18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요소들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이용가능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COP3를 계기로 1999년 3월 에너지보존법이 대폭적으로 개정 및 강화되어졌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에너지보존·자원보존의 추진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건축설비계획의 관점에서 에너지보존법 개정의 요점과 그 대응책에 관해서 개요를 소개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보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전자적인 환경에서 기록물을 장기보존을 위한 접근방법과 요구조건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은 신뢰성 있는 진본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과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환과 기록물을 생산한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표준포맷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관련 정보를 메타테이터화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 보존시스템은 크게 등록처리, 보존처리, 접근처리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존매체의 선택 기준과 안전 및 재해복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기능적 특성을 검토 및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다양한 사례와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 부지의 확보와 건축, 운영 방안,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의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교내 공간의 최적의 활용성을 보장하고,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며, 보존자료의 이용 효율을 보장하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별, 권역별 단위 구축, 목적용 고밀도 저장시설의 신축, 인쇄자료 중심의 장서구성, 공동소유권의 인정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리 및 접근 시스템의 채택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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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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