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존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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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Plan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cords Preservation Place : Focused on the Regulation for Public Records)

  • 임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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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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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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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근현대기록물의 보존 현황과 방안 (The Pre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ves)

  • 정소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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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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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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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은 근현대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록관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였다. 수집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근현대기록물의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평가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 (A Study on the Redesign of Work Processes for the Appraisal of Long-Term Records in Record Centers)

  • 장현종;서지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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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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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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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기록의 발견과 이해를 위한 온라인 검색가이드 연구 - 국립보존기록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f Online Research Guides for User Support to Find and Understand Archival Records in National Archives)

  • 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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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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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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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을 쉽게 '발견'하고, 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검색가이드의 설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호주, 우리나라 국립보존기록관들의 검색가이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이드의 명칭과 접근 방식, 개발 대상과 범주, 구조와 연계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다시 접근성, 다양성, 체계성, 일관성,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검색가이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Collaboration between Libraries and Archive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 서혜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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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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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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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좀 더 많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임을 주장하였다. 두 기관 간 협력의 장애요소로서 조직문화의 차이와 기술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과 기록관 간의 협력사례 아홉 개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가 기록유산의 활용과 보존을 위해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에 작용할 수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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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 이주연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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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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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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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학기록물 보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University Records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 정미봉;홍현진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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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년도 제1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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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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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대학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규모 및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자료관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유사기능을 갖는 도서관 및 박물관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기록물 및 보존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 대학 기록물로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 내 유사기능 기관들과 또는 지역 내 대학간 협력을 통해 기록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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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Library through Elevating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 김성수;서혜란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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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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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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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서고(書庫)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이 시급(時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인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존 정보제공 연구 박물관 교육 관광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竝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젼 등을 고려하여, 신축되는 대통령기관의 시설 및 면적은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 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기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입지의 선정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 문서보존포맷변환 기능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Preservation Functions i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gencies)

  • 현문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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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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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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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사기록관을 중심으로 - (Managerial Strategies for Records Reappraisal and Deaccessioning at Archives)

  • 서은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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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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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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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평가와 처분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유산을 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록물 보존에 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장물의 초점이 잘 잡힌 기록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평가 및 수집 결정을 재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아키비스트들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즉 이제는 기록관의 목적과 환경에 맞추어 기록물의 보존관리의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 및 처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보존관리 업무에서의 그 역할을 분석하고 재평가와 처분이 보존관리 기능으로 수행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평가의 원칙과세 가지 처분업무 즉 원소유자로의 반환, 다른 기록관으로 이관, 폐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