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과 연구 목적을 절충한 분석 틀에 따라 신청 절차,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구직 또는 근로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보조공학 지원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원품목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보조공학기기 신청자격 확대가 시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실천을 위한 제반 조건 실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개선방향이 정립되어 장애인근로자의 보조공학기기 선택권과 활용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시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정책, 재활법, 장애인법, 보조공학법 등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편의를 증진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한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재활공학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필요도에 대한 요구조사, 정보통신 보조기기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지원 및 보급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역할 등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와 전문 인력 배치 및 활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군이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의 바람직한 품질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보조기기는 의료기기법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독자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가지지 못한다. 품목 별로 필요할 때마다 기존의 여타 품질관리 체계에 선별적으로 편입시켜 문제를 해결해왔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독자적인 품질관리 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보조기기를 기존의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분류마다 적절한 품질관리 방법들을 공식화하여 이해가 용이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치밀한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 과정도 제안하여 보조기기임에도 안전품질관리 체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개선안 제안은 보조기기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보조기기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제품의 안전과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 시작된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8년 먼저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원용한 것이다. 양국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적 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복지용품 품목과 일본의 복지용품 품목을 비교·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은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 일본보다 앞서서 복지용구로 등록되었으며 일본은 자동소변처리기, 휠체어 전동보조장치, 체위변환기, 이동용 리프트 등이 한국보다 먼저 복지용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배설예측지원기기의 복지용구 지정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용구 품목들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양국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 환경 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휴대기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둘째,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및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셋째,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책 관련 고려사항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 3개 대학의 교직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교사 14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이나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 중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한 교육용 도구, 효율적인 교수학습 도구, 그리고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적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학습내용, 학습활동의 형태, 그리고 학교의 기술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휴대폰 및 스마트폰 학생 사용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교사에게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생자신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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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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