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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액셀러레이터 비교연구 - Accelerator process 모형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 and America Accelerator - With Focusing on the Accelerator Process Model -)

  • 성소영;김남훈;김경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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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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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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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자체적인 액셀러레이터 프로세스 모형을 중심으로 한 미 액셀러레이터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개념을 기존문헌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의한 뒤 액셀러레이터 프로세스 모형을 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한 미 액셀러레이터를 각 3개사 씩 선정하여 분석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와 구성된 프로그램, 기존의 기관들과의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한 미 액셀러레이터들 중 대표적인 3개사를 선정하여 역사와 프로그램, 성과, 특징, 한계점 등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기존 문헌연구에 따라 한 미 액셀러레이터 6개사를 표를 이용하여 외형과 성과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한계점 및 시사점등을 기술하였다.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Family Welfare Policies and Fertility Rate)

  • 채구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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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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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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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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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and Proposal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

  • 조성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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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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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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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