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모바일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상호통신의 도구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회사 내 구성원들의 상호통신을 위해 데스크 탑 컴퓨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내 메신저를 다양한 플랫폼을 가진 각종 모바일 장치들과 데스크 탑 컴퓨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합 웹 메신저로 개발하였다. 독립된 여러 회사를 복수조직이라 정의하고, 복수 조직을 하나의 메신저로 묶어 복수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통신해야 되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 조직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특정 부서의 보안을 위해 웹 메신저 내 서로 다른 조직의 특정 부서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개발된 웹 메신저는 안드로이드, iOS 플랫폼 및 데스크 탑 기반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들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였다.
최근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2015년 45억 달러에서, 2016년 62억 달러로 성장하며, P2P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P2P 결제 시장에 페이팔, 비자와 같은 온라인 결제 업체와 대형은행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애플, 삼성 등 IT회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P2P 결제를 위해 다양한 거래 방식이 연구되고 있지만, 다양한 기업 및 은행들의 참여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보안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의 P2P 결제를 고려한 통합적인 보안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좌번호,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의 P2P 거래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시스템과 DHT에 대해 분석한 후, P2P 결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P2P 거래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3월과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공공기관들은 법규가 요구하는 보안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암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키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안업계에서는 키관리서버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키관리서버란 암복호화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입법 및 정책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진행할 경우, 파일을 여러 개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등록 된 클라우드에 각각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용된 오픈 API와 독자적으로 구축한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클라우드 보안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향후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은 대기업과 같은 회사 조직이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도 업무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만을 신경 쓰면 되지만 기업이나 업무 목적일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업무용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은 조직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솔루션인 MDM이나 MAM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편함과 조직적인 통제의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전한 모바일 트래픽 관리 장치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조직에게는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유무선이 통합되고 보안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SD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제안한 Active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로 컨테이너 내부에 장착되어 컨테이너 도어의 개폐여부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ConTracer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CSD(Container Security Device)로 이 장비의 주기능은 컨테이너 도어 개폐 여부 감지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충격 센서를 장착하여 컨테이너 내부 환경 상태 및 운송 도중 컨테이너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RFID 동작주파수는 433MHz와 2.4GHz의 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각 국가별 주파수 사용제안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컨테이너 보안 장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nTracer와 각 회사에서 개발한 CSD를 비교하여 보고, ConTracer를 이용하여 설계 및 구현한 CSD 시스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CSD 시스템은 한국 중국 간 컨테이너 물류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구현한 CSD 시스템을 검증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등은 금융구조 개혁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핀테크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오픈뱅킹이 점차 활성화될수록 오픈뱅킹 제공기관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지만, 오픈뱅킹 제공기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픈뱅킹에 관한 외국의 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본다.
IMO는 1994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2월 선박, 선원, 화물, 항만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ISPS Code를 채택하였다. ISPS Code는 2004년 1월부터 발효되는바, 해운회사 및 항만당국은 본 규정의 시행에 매우 촉박한 상태이다. ISM Code와 ISPS Code는 ISO 9001의 경영시스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세 기준들의 요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세 기준들의 배경, 원리, 요건들을 비교분석하고 해운계가 ISPS Code에 적합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참고가 될 제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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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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