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수재임용제가 임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는 법해석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불복 가능성'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제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던 임기제로의 해석이 도리어 이 제도의 부실성을 더욱 명확히 들추어 내주는 촉진제가 되었다. 현재 대학교수를 임기제로 해석하는 사법부의 법해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에 부쳐져있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COSO(2013)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통제제도는 운영목적과 보고목적 및 준수목적, 세 가지 각 측면에서 기업의 목적을 달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러한 세가지 통제목적 중 보고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가진 기업은 자산의 유용이나 횡령과 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가 포함된 회계정보를 산출함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실패 가능성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존재여부와 운영인력 특성으로 측정하고 기업실패 가능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실패 가능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존재여부와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경력및 공인회계사 자격여부와는 음(-)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과학기자들은 '엠바고제도가 보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엠바고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과학자가 많다. 미국의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의 저널들은 한때 엠바고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차츰 완화하고 있으며 미 화학회는 논문공개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온라인 출판정책을 채택했다. 또 의학ㆍ생물학저널들도 논문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웹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온라인 프리프린트는 엠바고제도를 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유형과 경영자보상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후,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1년-201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6,343개의 KOSPI&KOSDAQ기업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CL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경영자보상은 감소하였다. 둘째, 지배구조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가 경영자 보상에 반영됨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경영자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정책과 지배구조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보상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영자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통제장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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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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