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일본의 의료제도와 병원경영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본의 의료제도나 병원운영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것 같으나 막상 그 실체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일본의 의료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에서 접한 일본병원계의 실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우리 병원계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연재를 맡아줄 남상요교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1988년 도일하여 1993년 일본동경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마친 후 동경대학교 보건관리 학교실 객원 연구원, 병원 종합컨설팅회사인 일본ITEC(주)연구원을 거쳐 1994년 귀국하여 현재 유한전문대학 의무행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병원행정으로써 약 6년간 일본생활 중 일본 전국의 병원 및 의료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병원 운영에 관한 조사와 컨설팅업무에도 관여하였다. 의료료란 결국 한나라의 문화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직접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의료를 포함한 사회,문화에 관한 기술은 독자 여러분의 흥미와 더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그동안 현저하게 성장해온 경제사회 수준과 함께 일반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보건부문에 있어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의 발전과 또 건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미래의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과거와는 전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중략)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있는 47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79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수행 현황 및 지식수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체 79명의 대상자 중 35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44.30%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난 6개월간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58.68%가 응급의료 질환을 경험하였고, 평균 1.92건의 응급처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응급처치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응급처치 능력에 자신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보건지소 근무 의사 중 20.25%만이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였는데, 응급의료 관련 질환을 처치하는 데 있어 전문의가 일반의와 비교하면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식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장비 및 의료지원 등 부족으로 실제 처치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섬의 경우 1명의 공중보건의사만 배치된 일도 있었으나 일반의 1인, 전문의 1인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이후 부족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적다는 점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응급질환 발생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는 측면에서도 보건지소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응급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매뉴얼 개발 및 현장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는 업무의 흐름에 방해 없이 환자나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원격협업과 실시간 정보활용을 통해 수행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에서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활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 컴퓨터 전공 대학생, 개발자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을 통해 95명의 데이터를 수집, SPSS 25.0을 활용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결과 개발자와 교수진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확인되었고, 모든 항목에서 보건의료전공 학생이 컴퓨터전공 학생보다 인식과 태도점수가 높게 확인되었다.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 습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큰 화면과 성능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 보건의료전공 대학생과 컴퓨터전공 대학생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분석을 통해 융합 연구를 위한 전략 수립이 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 기술의 보건의료에서의 활발한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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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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