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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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자의 보건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Factor Affecting the Health Care Use of the Elderl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By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version 1.5))

  • 원경아;양민아;박지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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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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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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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통해 인천광역시 고령자의 보건의료이용 행태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고령자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거나 보건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대상자 총 305개의 자료를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속성과 건강수준,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이용행태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구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효과 분석을 통해 개인속성 요인, 생활습관, 건강수준이 모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서 불균형이 심한 편이므로 고령화 사회에 맞춰 인천시의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천시 거주 고령자에게 제공할 보건의료서비스의 방안과 관련 정책 제도 수립 시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이'를 만나다 - 영국에서 생긴 일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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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통권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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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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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어린 시절 우리를 괴롭히던 '이'. 한국에서는 사라진 '이'를 35여년 만에 영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의료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인 영국의 보건제도를 배우러 온 필자에게 '이' 출현은 당혹스럽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영국 의사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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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Nature of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Health Care Market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 권순만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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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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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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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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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안전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보호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of Healthcare & Medicine Information Protection for Cloud-Based Precision Medicine)

  • 김동원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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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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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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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세계적으로 의료분야는 기술의 발전과 ICT 기술과의 융합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 유전자정보, 임상정보 등을 활용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차세대 의료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정보 보호 문제가 전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및 의료분야 국내·외 관련 표준, 법·제도 등의 기준에 맞추어 보안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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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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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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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