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보유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병의원서비스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병의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의 욕구는 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더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재가 요보호 노인 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보건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행동주의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련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으로는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 모두 연령이 낮은 사람이 이용의향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촉진 및 저해요인 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부부양자가 있는 사람, 혹은 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어, 물적 자원이 있거나 비공식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노인의 증상이 심각하거나 거동불편 정도가 심한 사람, 혹은 요보호 노인 외에도 요보호 가족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과 같은 촉진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에 대한 욕구(필요도)가 높아도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 '가족이 돌봐야 한다'. '노인이 싫어한다'와 같은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요보호 노인의 증가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과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나타낸 집단의 특성이 유사한 것이 확인되었고, 향후 클라이언트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라북도는 삼한시대 마한국의 중심지였으며 중심도시인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조의 발원지로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고장이다. 1962년 11월, 이곳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설립되어 41여 년간 전북도민을 위한 가족보건복지 증진에 진력해 왔다. 향후 더욱 새로운 모습과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족보건의원에서는 5명의 전문의가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진료를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내부업무 포탈 및 EAM시스템 구축" 이라 명명된 Enterprise Portal 프로젝트를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하여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이 업무 및 지식 기반 하에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체계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난 포탈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건복지부 정보화 비전 및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EP(Enterprise Portal)시스템 도입의 개념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고, 보건복지부가 Enterprise Portal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추진 배경과 기존 시스템(전자결재, 지식관리, 문서관리, 커뮤니티, 게시판, 검색)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Enterprise Portal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한 실제적 효과 및 고려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향후 Enterprise Portal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기업체에 추진 방안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3년 1월 울산광역시지회로 설립하여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cdot$복지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능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가족보건의원 신축기공식을 갖고 2004년 5월 초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울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사랑받는 울산광역시지회로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정신보건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는 잇달아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He Surgeon Central, 1999 &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노력은 1997년 Carter대통령 쥐임 직후 구성된 정신보건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이후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신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노출되는 정신질환 및 사회병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경과, 정신보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문헌을 이용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출간 자료나 통계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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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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