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건복지부장관

검색결과 27건 처리시간 0.026초

명사취재-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 /
    • 제24권2호통권255호
    • /
    • pp.2-7
    • /
    • 2000
  •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은 '열심히 살기'다.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차 장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ㆍ전국민 연금제도ㆍ의약분업 등 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ㆍ시민 단체 등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이었지만, 차 장관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대부분의 일을 정상퀘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천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으로 구체화된 차흥봉 장관으로부터 새해의 복지 정책에 관해 들어 본다.

  • PDF

인터뷰-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 /
    • 제19권7호통권200호
    • /
    • pp.2-7
    • /
    • 1995
  • 건강소식 지령 200호를 맞아 지난 6월 23일,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한종 건협 회장, 성정웅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성호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생동감 있는 업무추진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 PDF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담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Social Workers
    • /
    • 9호통권53호
    • /
    • pp.23-23
    • /
    • 2006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9월 5일 개발원 서래당에서 유시민 장관 초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유시민 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과정 수강생 4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80여분가량 진행되었다.

  • PDF

건협소식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 /
    • 제26권7호통권284호
    • /
    • pp.47-47
    • /
    • 2002
  • PDF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 /
    • pp.51-51
    • /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PDF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 박오순
    • 간의등불
    • /
    • 통권20호
    • /
    • pp.16-19
    • /
    • 2001
  •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PDF

건협소식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 /
    • 제23권1호통권242호
    • /
    • pp.36-39
    • /
    • 1999
  • PDF

건협소식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소식
    • /
    • 제25권7호통권272호
    • /
    • pp.46-47
    • /
    • 2001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