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병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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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에서 기후조건이 국내육성 옥수수 품종의 생육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Climatic Condition on the Growth Characteristic of Domestic Corn Hybrids in Alpine Region)

  • 김맹중;이승호;장선식;김태일;최순호;조원모;홍성구;이상락;김명화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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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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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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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구는 표고 760 m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기후조건과 사일리지용 옥수수의 생육특성과 생산량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파종에서 수확기까지의 평균 최저기온은 2009년에 $12.29^{\circ}C$, 2010년에는 $14.30^{\circ}C$ 였고 평균최고기온은 2009년 $21.66^{\circ}C$, 2010년 $23.48^{\circ}C$ 였다. 평균기온은 2009년 $16.85^{\circ}C$, 2010년 $18.55^{\circ}C$ 였다. 일조시간은 2009년도 711.3시간, 2010년 663.8시간이었고 강수량은 2009년 893.8 mm, 2010년 752.1 mm였다. 초기 생육은 2009년에 광평옥, 강다옥, 청안옥, 청사옥, 평안옥 모두 1.2로 나타나 초기생육이 양호하였고 2010년에는 평안옥은 1.3으로 양호하였으나 다른 네 품종은 2.4~3.0으로 2009년보다 양호하지 못하였다. 착수고는 모든 품종의 평균값에서는 2009년도 85.8cm, 2010년도 105cm로 높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01). 줄기의 직경도 모든 품종에서 2010년도가 굵었으며 년도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고(p<0.01, p<0.001), 모든 품종의 평균값에서도 높은 유의차가 나타났다(p<0.001). 초장은 2009년에는 200 cm, 2010년에는 258 cm로 높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01). 출사에 소요된 평균기간이 2009년에는 103.8일, 2010년에는 90일로 연도에 따른 높은 상관관계가(p<0.001) 나타났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모든 품종에서 도복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병충해의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암이삭 비율은 모든 품종의 평균 비율은 2009년 23.4%, 2010년 52.1%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품종의 평균 생초수량은 2009년에 54,611 kg/ha, 2010년도에 78,733 kg/ha으로 나타났다(p<0.001). 건물생산량은 2009년 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2010년에 많았다. 가소화영양소총량 비율은 강다옥과 청안옥은 2009년도에 높았으며 청사옥과 평안옥은 2010년도에 높게 나타났다. 조단백질의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2009년 보다 2010년에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기온과 생육특성 및 수량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고랭지에서는 광평옥과 평안옥이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었다.

공동주택 조경관리 입찰 실태와 개선방안 (Improvement Strategy & Current Bidding Situation on Apartment Manag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 홍종현;박현빈;윤종면;김동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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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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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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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 유지관리 이력, 입찰 정보, 전자입찰제 등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경 분야 공사·용역에 대한 낙찰현황, 낙찰금액,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 공종별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해 낙찰된 총 건수(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4.4%(1,631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금액은 약 2,4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건별 낙찰금액 현황으로 조경업 관련 건 중 73%가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낙찰되었으며, 공종별로는 병충해방제와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건이 58.6%를 차지하였다. 월별 낙찰현황으로는 2~4월에 전체 건수의 36%가 집중되었으며, 입찰방법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 59.8%를 차지하였다. 낙찰자 선정방법과 투찰방법에서는 55%가 '최저낙찰제'와 '전자입찰방식'을, 45%가 '적격심사제'와 '직접입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첫째, 현행 '전자입찰방식' 적용 규정에 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전자입찰방식 전면 적용하여 공정한 입찰제도가 운용되도록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녹지환경 품질에 대한 조경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입찰 공고 전 내역서 및 도면 등의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조경업 사업자 선정과 조경시설 및 녹지환경 유지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벼 용수량계획상의 엽면증발량 및 주간수면 증발량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Fundamental Study on the Evapo- transaration Requirements of Patty rice Plant)

  • 김철기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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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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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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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
  • 벼의 생육기간(生育期間)의 엽면증발량(葉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의 합리적(合理的)인 산출방법(算出方法)이 무엇인가를 발견(發見)하기 위하여 필자(筆者)의 이에대한 결과(結果)를 토태(土台)로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주간수면계수(株間水面係數),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 주간수면증발율(株間水面蒸發率),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과 풍건생산량(風乾生産量) 관계(關係),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과 풍건생산량(風乾生産量)의 관계(關係), 증산비(蒸散比)에 관(關)하여 비교연구(比較硏究)한바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엽면적지수(葉面積指數)에 있어서 밀식구(密植區)의것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생육전반기(生育前半期)동안은 보통식구(普通植區)의 것보다 큰경향(傾向)을 갖기 때문에 엽면증발계수((葉面蒸發係數)는 밀식구(密植區)쪽이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는 보통식구(普通植區)쪽이 보다 큰 경향(傾向)을 보였다. 특(特)히 생육초기(生育初期)에는 그 도(度)가 현저(顯著)하다. 2)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및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는 기상조건(氣象條件)이 어느정도(程度) 소거(消去)되기는 하지만 증발계기(蒸發計器)의 형식(型式)의 차이(差異) 및 벼의 번무도(繁茂度)의 차이(差異)가 상존(常存)함으로 이들 계수(係數)를 사용(使用)하여 생육기별(生育期別)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을 산출(算出)한다는 것은 불합리(不合理)하다. 3)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 및 주간수면증발율(株間水面蒸發率)은 기상조건(氣象條件)이 어떻든 품종(品種)이 같고, 재식밀도(栽植密度) 및 시비관리(施肥管理)가 일정(一定)하고 병충해발생이 없는 이상(以上) 생육기별지수(生育期別指數)가 거의 일정(一定)하여 생육기별엽면증발량(生育期別葉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을 산출(算出)하는데 있어서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및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에 의(依)하는 것보다 훨신 합리적(合理的)이다. 4) 증산비(蒸散比)는 풍건물(風乾物)무게의 증대(增大)에 따라 약간감소(若干減少)하는 경향(傾向)이있고 증발(蒸發)에 관(關)한 기상요소(氣象要素)에는 거의 변동(變動)이없는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풍건물(風乾物)무게에 근부(根部)를 포함(包含)시킬 때 그 값은 210내외(內外)에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5) 생육기간(生育期間)의 전엽면증발량(全葉面蒸發量)은 증산비(蒸散比)에 의(依)하여 산출(算出)될 수도 있지만 그림 7 및 표(表)-10에서 보는바와같이 총풍건물(總風乾物)무게, 짚무게, 또는 조곡(粗穀)무게로부터 직접(直接) 산출(算出)함이 더욱 합리적(合理的)이고 전주간수면증발량(全株間水面蒸發量)은 그림 8 및 표(表)-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짚무게로부터 산출(算出)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合理的)인 것으로 되어있다. 본(本) 시험(試驗)을 함에 있어 끊임없이 조언(助言)하여 주시고 심신양면(心身兩面)으로 협력(協力)하여주신 충북대학(忠北大學) 농공학과(農工學科) 제교수(諸敎授)에게 심심(深甚)한 감사(感謝)를 표(表)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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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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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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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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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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