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병력 부족

검색결과 44건 처리시간 0.02초

다수의 임플란트발거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이 실패한 환자에서의 잔존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 가철성 국소의치 수복증례 (Case report: Application of Implant Suppor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due to Multiple Dental Implant Loss of the Fixed Implant Supported Prosthesis)

  • 강정경;남기훈
    • 대한심미치과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34-40
    • /
    • 2014
  • 부분 무치악을 수복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으로는 전통적인 국소의치와 임플란트 지지-고정성 보철물 등이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전신적 또는 구강의 상태(수술적인 술식이 제한되는 전신병력, 지지조직의 부족 그리고 골유착에 실패한 임플란트)와 치료비용에 대한 허용 정도에 따라 모든 옵션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철성 국소의치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구강위생 관리 및 상,하악 악간관계의 부조화를 수정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전략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기존 악궁 형태에서는 제한되는 국소의치 디자인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임플란트지지형 RPD(Implant Supported Removable Partial Denture)가 새로운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ISRPD는 전략적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역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전악의 임플란트지지형 고정성 보철이 제한되는 환자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철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PD를 이용한 보철계획 수립시 전략적 위치에서의 임플란트의 사용은 고전적인 가철성 국소 의치에서보다 유지력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구강위생관리 또한 용이하여 환자의 적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양측 구치부의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하악의 bar-type overdenture를 사용중이던 59세 남성환자에서 상악 #15i임플란트의 abutment screw fracture와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로 인한 다수 임플란트를 발거 후 남은 #15i,24i,25,26,i의 잔존 임플란트와 #23 자연치를 활용해 상악에 ISRPD를 적용한 경우이다. #23 surveyed crown, #24i=25i=26i surveyed bridge 및 #15i에 gold coping을 제작하여 국소의치의 지지와 유지,안정을 도모하였다.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2년간 주기적인 follow up 통해 예후를 관찰중이며 지대치로 사용한 임플란트에서 screw loosening이나 파절, 골흡수 등의 증상은 현재까지 관찰되지 않았다.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공기역학 검사변수 조사 (Investigation of aerodynamic evaluation in female patients undergoing thyroidectomy)

  • 강영애;권인선;원호륜;장재원;구본석
    • 말소리와 음성과학
    • /
    • 제12권2호
    • /
    • pp.73-80
    • /
    • 2020
  • 갑상선 수술 후 음성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며 신경손상의 성대마비부터 심인성 음성장애까지 그 증상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을 보이지만 환자에게 회복시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호흡은 음성을 만드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후두 기능과 효율에 대한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 암 수술의 전신마취 부작용으로 호흡기능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갑상선 수술 전후 공기역학적 검사결과를 추적하여 갑상선 수술 후 음성회복에 실제적이고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1주일, 술후1개월, 술후3개월에 공기역학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대마비, 보청기 착용자, 항우울증약 복용자, 호흡기 질환자, 뇌졸중 병력자 및 임신 대상자는 제외시켜 최종 3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공기역학 검사는 PAS 기계를 사용하였고 분석변수는 총 29개이며, 시간요인에 따른 최고호기류율(p=0.004), 평균음도(p<0.01), 호기류지속시간(p=0.001), 호기량(p=0.018)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때 시간요인의 대응비교에서 최고호기류율과 평균음도 변수는 술전-술후1개월, 술전-술후3개월 간 차이를 보였고, 호기류지속시간과 호기량 변수는 술전-술후3개월, 술후1개월-술후3개월 간 차이를 보였다. 시간과 수술범위의 교호작용 효과는 호기량 (p=0.024) 변수에서만 유의하였다.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여성군에서 최고호기류율과 평균음도 변수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수술 후 호흡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호기류지속시간과 호기량 변수의 변화는 수술 후 긍정적 생활습관의 반영으로 여겨진다.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후군과 일차성 불면증에서 심박동률 변이도 지수의 비교 (Comparison of Heart Rate Variability Indices between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and Primary Insomnia)

  • 남지원;박두흠;유재학;유승호;하지현
    • 수면정신생리
    • /
    • 제19권2호
    • /
    • pp.68-76
    • /
    • 2012
  • 목 적: 수면 장애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유발하여 심혈관계에 영향을 준다. 일차성 불면증(primary insomnia, 이하 PI)은 수면부족 및 각성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후군(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이하 OSAS)은 수면 중 빈번한 각성, 저산소증 등으로 교감신경계 항진을 유발한다. 이에 OSAS와 PI 사이에서 심박동률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이하 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임상병력 및 야간수면다원검사(nocturnal polysomnography, 이하 NPSG)로 선택된 PI와 OSAS 전체 315 명의 대상자 중 OSAS는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이하 AHI)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도 OSAS로 분류하여 PI를 포함하여 4개의 군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연령, 성별, 군간 개체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10명의 대상자가 선택되었고, PI군(평균나이 41.50, 표준편차 13.16, AHI <5, n=20), 경도 OSAS군(평균나이 43.67, 표준편차 12.11, AHI 5~15, n=30), 중등도 OSAS군(평균나이 44.93, 표준편차 12.38, AHI 16~30, n=30), 중증도 OSAS군(평균 나이 45.87, 표준편차 12.44, AHI >30, n=30)의 4개 군으로 나누었다. 이후 NPSG를 통해 얻은 각 군의 HRV 지수 비교를 위하여 연령과 체질량지수(body weight index, BMI)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실시한 후 사후분석으로 Sidak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HRV 지수의 비교 결과 PI군과 경도, 중등도의 OSAS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PI군과 중증도 OSAS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간비교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인 PI군과 중증도 OSAS군에서 HRV 지수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았다. Average RR interval은 $991.1{\pm}27.1$$875.8{\pm}22.0$ ms(p=0.016), 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SDNN)은 $85.4{\pm}6.6$$112.8{\pm}5.4$ ms(p=0.022), SDNN index는 $57.5{\pm}5.2$$87.6{\pm}4.2$(p<0.001), total power는 $11893.5{\pm}1359.9$$8097.0{\pm}1107.2ms^2$(p=0.008), very low frequency(VLF)는 $7534.8{\pm}1120.1$$11883.8{\pm}912.0ms^2$(p=0.035), low frequency(LF)는 $2724.2{\pm}327.8$$4351.6{\pm}266.9ms^2$였다(p=0.00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I군에 비해 중증도의 OSAS군에서 HRV 지수 중 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VLF, LF 등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를 통해 PI에 비해 중증도의 OSAS가 교감신경계 활동증가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 /
    • 제24권
    • /
    • pp.49-78
    • /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