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know is not satisfied merely by making or improving laws or systems. The right to know is a matter of culture rather than system. Nevertheless, consisten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There are many laws relating to the right to know. In particular, at the core ar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ct. The fact that systems relating to official record management and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are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by the promotion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form after the year 2004, as a result of which the national archives management innovation road map was established. Reflecting the many opin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mprovement Task Force" composed with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announcement of "Measures to Advance the Support System for News Coverage," amendments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ve come forward with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issues that had arisen until then. Such improvement measures have not resulted in actual improvements. This thesis proposes sever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ose that have arisen until now but have not been reflected in discussion, such as converting the concept of information non-disclosure into disclosure postponement, preparing and disclosing particular information disclosure standards, specifying personal information for non-disclosure, specifying and strictly applying any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disclosed for purposes of internal review, deleting non-disclosure items in stenographic records that do not have a reason to exist, and establishing limits and terms of non-disclosure. Of the most remarkable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at have been made until now is our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know is not limit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ut that the "cause" of archive management should be systematic and scientific. In other words, the right to know is understood to establish not just accidential factors, such as with a whistle-blower, but the inevitable factors of systemization of production, distribution, preservation, and use of archives. Much more study should be pursued regarding disclosure of archives information. In particular, difficult issues to be resolved regarding reading records at permanent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or copyrights that arise in the process, require constant study from academia and relevant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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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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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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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model to nation-wide Library Cooperative System in Korea and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and investigate theories, types and model of Library Cooperation; 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operations of major Cooperative System in all library types. The results developed new model of national wide Cooperative System on the basis of region Cooperative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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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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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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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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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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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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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항만의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선진항만은 항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로드맵,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LED 조명 교체, AMP 구축 등의 파편적인 계획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 및 체계 등이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탄소중립 관리체계와 해외 주요 선진항만의 탄소중립 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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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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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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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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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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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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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수립 중에 있다.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 '19~'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9%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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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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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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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s buildings are changing variously from the side of use, efficiency and size, the construction qualities are more importantly recognized. Supervision system was enacted in the Residential Building Law in 1990 and responsibility supervision system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Law in 1994, respectively. However, recently revised supervision system in 2003 has some limitations: the present problems of appointing supervisor, disposing the supervisors, supervisor's work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esent supervision system for mix-use residential building. By implementing the proposed revised supervision system, it will be able to expect quality improvement, confidence of the owner and the user,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upervis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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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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