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측량제도를 측량사 제도, 측량업 제도, 측량 용역비 제도로 구분하여 현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측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측량사 제도는 우리나라 측량제도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측량업 제도 및 측량용역비 제도에서는 외국의 측량업계 현황과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제도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측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측량기술의 고급화, 고급 측량사의 확보, 교육 및 연구시설의 확충과 측량용역업체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측량법의 개정으로 중규모 측량업체 육성, 지방자치제에 따른 수도권에 편중된 측량업체의 지방분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업체의 영세성 및 측량인력 확보에 관한 측량용역비 개선 방안으로 측량비 구성기준 제시, 측량기술자 등급 조정 및 간접비 요율의 산정을 통한 효과적인 용역비 산정제도를 제시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에서 특히 재전개된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음악의 지식체계에 대해 정리한 후, 한국십진분류법 초판부터 제5판까지의 679 한국음악 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5판의 한국음악 분류전개에 대해 세목의 1차분류와 2 3차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분류항목명의 일관성, 다양한 음악자료의 수용, 한국음악학 및 작곡분야의 수용, 적절한 조기표 사용, 영어와 한자명의 병기, 색인의 누락 및 오류보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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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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