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항로표지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며, 항로표지의 정의와 설치·관리 및 보호, 장비·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검사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미래 해상환경 패러다임(MASS, AI Port, Digiral twin 등)에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항로표지로 전향하는 길목에 있다. 스마트 항로표지는 자가 고장진단 및 전원유지, 다중통신 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 해양플랫폼, 전원관리시스템, 해양용다중통신 플랫폼 등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해외진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항로표지법을 개발될 스마트 항로표지 적용 및 활용·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996년 8월 23일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수의학 교육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고 1998년 10개 수의과대학은 480명의 6년 제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2004년에 6년 제의 수의학 교육을 받은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사고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2000년 9월 28일에 대한수의사회의 주관으로 수의과학회관(성남시 분당)에서 개최된 '수의학교육 및 수의사국가고시제도 개선방안'(신광순, 2000)의 주제에 대한 토의자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이 심포지움에 토의자로 초정된 이유는 필자가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와 비교하여 토의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주제의 발표와 토의가 앞으로 6년 제의 '수의학교육과 수의사국가 고시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학교육과 의사국가고시제도' 및 '학습목표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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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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